존경하는 정부규제와 규제법 연구자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과 한국 법학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국규제법학회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부규제의 개혁과 그 합리화의 문제는 역대 정부가 모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은 본질적으로 입법의 조정을 통하여 대부분 실현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규제개혁사업은 행정학이나 경제학의 학문적 배경을 두고 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정부규제에 대한 연구와 규제개혁에 대한 기여에 있어 법학자들의 역할이 전혀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법학자들의 역할이 충분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에 많은 지각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국규제법학회가 이 시점에 필요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규제법 연구의 중심을 이루는 공법학은 근래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출범으로 인하여 司法 준거법으로 전환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공법은 재판을 위한 규범으로서 연구될 뿐이고 행정이나 입법을 위한 연구로서의 방향성은 날로 희박해지지 않을까 두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법의 연구는 본질적으로 입법과 행정의 준거법으로서의 공법연구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법연구의 균형상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규제법에 대한관심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한국규제법학회 설립의 두번째 이유입니다.
또한, 오늘날 한국의 국가적 과제의 측면에서도 규제법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우리 규제법 연구자들이 힘을 합쳐서 위험을 방지하면서도 규제완화 내지 합리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비정부기구에 대한 권한위임이나 위탁이 이루어진 이후의 국가의 책무를 확립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국규제법학회를 창립하게 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와 같은 학문적⋅실제적 필요성에 부응하고자 한국규제법학회를 설립하였으며, 향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활발한 토론으로 뜻 깊은 연구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