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규제법학회는 2015년 법학적 관점에서 정부 규제의 개혁과 합리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창립되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간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정기학술대회와 특별세미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규제법 일반이론과 개별영역의 규제법이론 정립을 위해 논의의 장을 마련해 왔습니다.
‘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과 같이 피규제자에 대한 법적 효과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 의미의 규제는 사람의 행위를 규율하는 다양한 맥락과 방식을 모두 포괄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학, 정책학을 포함한 여러 사회과학분야에서 ‘규제’의 현상을 고찰하고 새로운 대안을 내어 놓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법제에 기반한 규제는 가장 공식적이고 실효적이어서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좋은 입법‧행정‧사법과정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여지 역시 큽니다. 규제법학회는 이러한 영역과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규제의 개선과 법학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날로 복잡성을 더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 및 그로 인한 갈등들은 사법적 분쟁해결제도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효율성도 효과성도 충분치 않습니다. 정치공동체에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가 부단히 생성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최근의 규제는 리스크 관리를 목표로 하여 국가의 개입 시점은 빨라지고, 각종 영향평가를 통해 의사결정의 기초가 될 정보를 생성, 수집할 목적의 규제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규제방식의 철학을 정립하고, 규제에 필요한 자원을 절약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규제수단들의 최적 조합을 찾는 것 역시 규제법학회의 주요 연구 분야일 것입니다.
법학과 규제의 교차에 관심 있으신 연구자들께서 많이 참여하셔서 한국규제법학회를 진지하고 역동적인 연구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규제법학회 회장 이희정